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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의 의미

오피스매거진 2023. 10. 21. 16:18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의 의미

 

 

 

 

 

질문: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기란 연속한 3기인지 총 연체기간이 3기인지, 2기의 차임연체 후 연체액을 지급한 뒤 다시 1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상임법 제10조제1항과 제10조의8의 3기의 차임연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기란 연속한 3기인지 총 연체기간이 3기인지

상임법 제10조의8에서 말하는 3기는 연속한 3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차임이 20만 원인데 임차인이 6개월간 매달 10만 원씩만 지급하였다면 총 연체차임액이 60만원이므로 3기의 차임액에 달하게 됩니다.

  • 2기의 차임연체 후 연체액을 지급한 뒤 다시 1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차임 지급 시기가 도과한 이후에 밀린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계약해지가 가능한 3기의 차임연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2월의 차임 연체 후 3월에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다시 4월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1기의 차임액만을 연체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임법 제10조제1항과 제10조의8의 3기의 차임연체가 동일한지

상임법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10조의8이 의미하는 3기의 차임연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두 조항 모두 계약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점, 3기의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계속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신뢰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3기의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란 지체된 차임의 총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란 총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기의 차임연체 후 연체액을 지급한 뒤 다시 1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