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월세 계산법

오피스매거진 2023. 10. 21. 18:20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월세 계산법

 

 

 

 

질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현재의 대통령령에 따르면, 1호는 연 10%, 2호는 연 4.75%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4.75%를 곱한 금액 이내에서 월세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지역별 전월세전환률 보기

 

현재 강남의 전월세 전환률은 4.8%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이 중 9천5백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월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차임 산정액 = 9천5백만원 * 4.75% = 4,512,500원

따라서, 9천5백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월세 상한액은 4,512,500원입니다. 다만, 이는 1년분의 비율 및 금액이므로, 월차임 산정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376,000원이 월차임의 상한액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라도, 월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전환 계산기 바로가기

 

추가 팁:

  • 월세를 정할 때는 지역의 시세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를 정할 때는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월세를 정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