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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오피스매거진 2023. 10. 21. 20:22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질문: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이 적법하지만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행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그 등기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행해질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속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상속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사례:

甲은 乙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도 매매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하려고 하므로, 乙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바로 甲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은 상속인들에게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인감증명서 등 매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甲은 상속인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甲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