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월세 지급의무는?

오피스매거진 2023. 10. 22. 16:58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월세 지급의무는?

 

 

 

 

 

질문: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나머지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한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통지 후 1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도중 이사한 것은 일방적인 조치일 뿐, 그렇다고 약정 월세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7월 20일 선고한 판결에서,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한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나머지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한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