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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오피스매거진 2023. 10. 22. 18:01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