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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묵시적 갱신, 계속 주장 가능할까?

오피스매거진 2023. 10. 22. 20:18

묵시적 갱신, 계속 주장 가능할까?

 

 

 

 

질문: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시:

  • 2023년 7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 묵시적 갱신으로 2025년 7월 1일까지 거주 가능
    • 2025년 7월 1일에 묵시적 갱신으로 2027년 7월 1일까지 거주 가능
    • 2027년 7월 1일에 묵시적 갱신으로 2029년 7월 1일까지 거주 가능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