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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주택 임대차 계약해제, 결로현상이 계약해제 사유가 될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0. 23. 08:27

주택 임대차 계약해제, 결로현상이 계약해제 사유가 될까요?

 

 

 

 

 

질문: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이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로현상은 벽이나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로현상이 발생한 경우,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 하자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하자가 임차인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제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결로현상은 주택의 단열이나 환기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열이나 환기 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이 발견된 경우, 이는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합니다.
  2. 계약해제 통지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계약해제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계약해제의 의사
    • 계약해제의 사유
    • 계약금 반환 청구

임차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해제를 청구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제 의사를 수락하거나, 계약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