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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누수 하자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오피스매거진 2023. 10. 23. 14:35

누수 하자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질문:

빌라 매매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벽부분에 얼룩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매수인이 도배 공사를 한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 (중개사의 책임)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는 "중개사가 중개를 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개사는 그 하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매매목적물인 빌라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전 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의 중개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벽부분에 얼룩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누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설명

위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벽부분에 얼룩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누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벽부분에 얼룩이 있는 것을 보고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누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면, 매수인은 해당 하자에 대해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누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더라면, 매수인이 누수를 발견하고 방수작업을 미리 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누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