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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공동주택 누수 피해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오피스매거진 2023. 10. 23. 16:41

공동주택 누수 피해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질문:

공동주택에서 윗집의 배수관이 터져 아랫집 천정으로 물이 흘렀고, 윗집에서 수리비만 공탁하고 이사 가려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간 협의 중재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 간 협의를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당사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1. 중재자 역할 수행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전문가 조언 제공

개업공인중개사는 하자보수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에게 하자보수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려주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대한 설명

위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간 협의 중재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 간 협의를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에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것을 요청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중재자 역할 수행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전문가 조언 제공

개업공인중개사는 하자보수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에게 하자보수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려주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 간 협의, 중재자 역할 수행, 전문가 조언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만 공탁하고 이사 가도 하자가 없는지?

수리비만 공탁하고 이사 가더라도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윗집이 이사 가더라도 하자가 발견되고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경우, 윗집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은 수리비만 공탁하고 이사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윗집이 수리비만 공탁하고 이사 가면, 매수인은 하자보수를 위해 공탁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윗집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윗집은 수리비만 공탁하고 이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