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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빌라 반 지층 전세 누수 하자담보책임

오피스매거진 2023. 10. 23. 22:52

빌라 반 지층 전세 누수 하자담보책임

 

 

 

 

 

질문:

빌라 반 지층을 전세로 계약한 후 3개월 후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 이사를 가는데,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물어 주어야 하는지?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설명: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의무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로 인한 수리비
  • 누수로 인한 가재도구 등의 손해
  • 누수로 인한 이사비

임차인이 요구하는 부동산중개보수와 도배비용은 누수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보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누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도배비용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로 인한 수리비: 임대인이 부담
  • 누수로 인한 가재도구 등의 손해: 임대인이 부담
  • 누수로 인한 이사비: 임대인이 부담

부동산중개보수와 도배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부담: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임차인이 부담: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절충: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