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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오피스매거진 2023. 10. 24. 14:0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 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 누수 여부 등에 대한 기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은 매수인 또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동반하여 사전답사 후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모든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업무정지
  •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