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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청, 소급 적용 가능할까?

오피스매거진 2023. 10. 24. 16:06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청, 소급 적용 가능할까?

 

 

 

 

 

질문: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급하여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지요?

답변:

아니요, 임대료를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소급 적용의 가능성

임대인이 소급하여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요구에 동의한다면, 임대인은 소급하여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소급 적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차인이 동의할 때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합니다.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합니다.
  • 임대료 인상 요구에 동의합니다.
  •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협의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요구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임대인과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협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임대인과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