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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오피스매거진 2023. 10. 24. 20:14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질문:

오피스텔(사무용)을 임대기간 1년으로 월세계약 하고 난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15%정도 차임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자 할 경우 중개보수 부담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4억 원 초과 상가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입니다.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의 차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의 차임을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판례

서울 지방법원 민사 9부 1998.07.01 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