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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주택임대차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오피스매거진 2023. 10. 25. 08:20

주택임대차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질문:

주택임대차 2년 만기도래로 다시 연장하고 임대차 보증금증액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존계약서 뒷면에 인상된 보증금과 지급일자 그리고 수령인을 명기하면 확정일자가 이미 되어 있기에 위의 계약서는 하자가 없는 계약서인지 아니면 기존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변경된 보증금증액이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2항은 "임대차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 뒷면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기존 보증금: 1억 원
증액 보증금: 5천만 원
합계 보증금: 1억 5천만 원
증액 지급일: 2023년 12월 31일
증액 수령인: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