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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아파트 소유권자 사망 후 상속인 전부 임대인으로 계약 체결의 법적 문제

오피스매거진 2023. 10. 25. 14:04

아파트 소유권자 사망 후 상속인 전부 임대인으로 계약 체결의 법적 문제

 

 

 

 

 

질문:

아파트 소유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 전부를 임대인으로 하여, 서명날인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민법 제1027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공동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부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상속인 중 1인을 단독으로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전부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상속인 전부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계약금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속인 전부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따른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