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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승계계약 거절권

오피스매거진 2023. 10. 26. 18: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승계계약 거절권

 

 

 

 

 

질문: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동 주택이 매매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동 주택에
서 더 이상 거주하고 싶지 않아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은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3개월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매매 잔금일 전에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