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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오피스매거진 2023. 10. 30. 20:05

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임대인은 2022년 12월 31일 2년 계약으로 근생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매도 시 명도 문제로 인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비워주길 희망합니다.

 

질문:

임대인은 3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차인이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10년 동안 임차해야 합니까? 또한 임대료를 현재 임대료의 연 5% 이내에서만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0년 동안 더 임차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5%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도 5%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결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5%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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