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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0. 31. 08:28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우선변제권)

 

사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걱정되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즉,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의 환가대금보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금액이 클 경우에는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께서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시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금액이 클 경우에는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와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그 날짜에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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