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0. 31. 10:30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사례:

관악구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에 식당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보증금이 1천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6천5백만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1년치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8천만원(1천만원 + 70만원 x 12)으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에서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귀하께서는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 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 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

-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요?

- 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 공장매매시 누락된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가능할까?

- 주택 임차 벽지 곰팡이 수리 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