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0. 31. 14:34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사례:

2017년 6월 3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과 월차임 3백만원에 공장 용도로 임대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장의 주된 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해당 임차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장의 주된 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는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상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장의 주된 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 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 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

-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요?

- 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 공장매매시 누락된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가능할까?

- 주택 임차 벽지 곰팡이 수리 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