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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언제 가능한가요?

오피스매거진 2023. 10. 10. 21:35

제목: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언제 가능한가요?

 

 

내용: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임대물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
2.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약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이나 그 밖에 임대차에 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5.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6.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이나 개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7.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제한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거주지를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