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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오피스매거진 2023. 11. 3. 16:20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3조 (부속물매수청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고시원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거절하면서 임대인의 딸이 이 시설물을 인수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질문: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매수청구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매수청구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투입한 시설비에서 경과 연수에 대해 감가상각한 후의 금액
  • 매수청구 당시의 시가
  • 감정평가액

법원에서는 보통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수청구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귀하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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