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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가계약금 반환 청구권

오피스매거진 2023. 11. 4. 10:22

가계약금 반환 청구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554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정의)

 

사례:

동생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점포를 알아보던 중 맘에 드는 상가가 있어, 며칠 뒤 정식 계약을 하기로 하고 우선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질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금 성격의 금전입니다. 가계약금이 본계약의 중요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준비 단계에 지급된 것이라면, 가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자유롭게 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계약금이 100만원이고, 가계약 당시 본계약의 중요 부분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매매계약의 중요 요소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법원에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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