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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해약금의 산정

오피스매거진 2023. 11. 4. 12:22

해약금의 산정

 

 

관련 법조항:

  • 민법 제554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사례:

송파구 마천동에 조그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편의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을 소개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중재한 후,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비한 자금이 넉넉지 않은 임차인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5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월세를 45만원으로 약정했고, 계약금은 이미 송금 받은 100만원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5백만원에 대한 10%만이 해약금이 되므로 50만원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질문:

해약금은 보증금의 10%가 맞습니까?

 

답변:

아니요, 해약금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대방이 지급받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금을 100만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00만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의 10%만이 해약금이 되므로 50만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약금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보증금의 10%라는 통념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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