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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1년, 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 11월 19일?

오피스매거진 2023. 11. 5. 08:33

임대차기간 1년, 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 11월 19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임대차종료일을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일)
  • 민법 제160조 제2항(기간의 만료)

 

사례: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9일 잔금 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임대차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12개월)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질문: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아니면 11월 18일인가요?

 

답변:

임대차기간의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차 기간은 2016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는 11월 19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은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잔금 지급과 임차물 인도일을 정하였다면, 당일 오전 0시부터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1년)은 2017년 11월 18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임대차 기간은 2016년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2017년 11월 18일 밤 12시 (자정)까지입니다.

 

 

해설: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종료일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만료일은 임대차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만료일을 명기한 경우에는 그 날짜가 임대차만료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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