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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 요구에 대한 대응

오피스매거진 2023. 11. 5. 14:20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의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기간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사례:

2016년 6월 화곡동에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 계약 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현재 자동 연장 중입니다.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합니다.

 

질문:

새로운 임대인의 요구 대로 3개월 후 나가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 종료 기간인 2018년 6월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인 2026년 6월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임차인의 과실 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의 명도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 종료 기간까지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해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계약 종료 기간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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