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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교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오피스매거진 2023. 11. 5. 16:22

교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상가 2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이며 신도 수도 상당히 늘어 안정화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임대인이 교회는 해당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

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아니요, 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적용을 받습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이고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은 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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