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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

오피스매거진 2023. 11. 5. 20:27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전화 녹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두 달 후에 임대차 계약 1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만 보내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질문: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을 경우,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전화 녹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전화 녹취를 통해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을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전화 녹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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