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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인의 재건축 요구에 대한 대응

오피스매거진 2023. 11. 6. 08:31

임대인의 재건축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사례:

2016년 5월 마포에서 계약 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던 중, 2017년 5월경 상가건물이 팔렸습니다. 바뀐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한다면서 2018년 5월 임대차 만료일 이후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면 나가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임대인이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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