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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오피스매거진 2023. 11. 6. 18:30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임대차의 해지)

 

 

사례:

미용실을 운영 중인데,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연체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했어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월차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중 임대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앞당기거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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