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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한가?

오피스매거진 2023. 11. 7. 08:35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한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9조(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 민법 제631조(차임의 증감)

 

 

사례: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5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명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도 보내왔습니다.

 

질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한가요?

 

답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약정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31조는 차임의 증감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차임의 증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전환을 거절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임대조건 변경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해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월세 전환을 거절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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