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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주체

오피스매거진 2023. 11. 7. 18:45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주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조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8조(교통유발부담금)

 

 

사례:

송파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과 중개를 알선 중에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하고, 임차인은 건물주차장이 유료인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질문: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8조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해 받고 있고, 관련 법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별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요구한다면,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외에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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