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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보증금과 월세 동시 증액 청구

오피스매거진 2023. 11. 8. 08:52

보증금과 월세 동시 증액 청구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한 요율 이내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1년 전 제기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5만원에 임차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증액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할 수 있나요?

 

질문: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6억 1천만원) 이하일 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증금 5백만원의 5%인 25만원, 월세 85만원의 5%인 4만 25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 동시에 상한요율 이내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료 인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는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해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한 요율 이내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료 인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증액 요청하고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25만원, 월세 4만 2500원의 증액을 수용하거나, 그 이하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협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 시세
  • 임대료 인상 요청의 근거
  • 임대료 인상의 영향

임대료 인상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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