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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료 증액 요구 거부

오피스매거진 2023. 11. 8. 12:56

임대료 증액 요구 거부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지위 승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2016년 6월 종로에서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했는데 지난달 건물이 팔렸습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바뀐 임대인이 월세를 50% 인상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임대인은 지금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임대료를 100% 인상하거나 저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월세를 올려줘야 하나요?

 

질문:

월세를 올려줘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계약 내용을 벗어난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임대차만료 시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요구는 당장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

귀하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바뀐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뀐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바뀐 임대인이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은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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