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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9. 08:23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사례: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 중인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A씨가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는 우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부동산중개업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데 방해를 한다면, A씨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데 방해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차인이 입은 권리금 회수 손해, 임차인의 영업손실, 그 밖의 손해 등을 포함합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권리금 계약서
  •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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