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오피스매거진 2023. 11. 9. 10:40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5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질문: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A씨의 경우, 임대인이 요구한 임대료는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현저히 고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대인의 임대료 요구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 임대료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임대료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산정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방지 방법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료를 조정하라고 요구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료를 조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권리금'에 관련된 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재사용 통보에도 권리금 보상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요구, 임대인의 대응 방법

권리금 중개보수, 계약 해제 시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음식점 자리에 빨래방 계약 거절, 권리금 방해일까요?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권리금 보호

과도한 월세 인상과 권리금 회수 방해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