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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오피스매거진 2023. 10. 11. 13:58

제목: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사례:

A씨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세권을 설정하려 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A씨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A씨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말하며,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A씨의 부모님은 A씨의 가족으로서 A씨를 대신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참고사항: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동시에 마쳐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