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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

오피스매거진 2023. 11. 9. 14:47

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여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5년 전 계약 체결 시에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는커녕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책정되고, 그 대신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설명: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포기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권리금 포기 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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