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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오피스매거진 2023. 11. 9. 15:49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서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차임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구로구 온수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남편의 암 투병으로 인해 월세를 3개월 연체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월세 연체를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질문: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한 것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이 특별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이 특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남편의 암 투병으로 인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로 협의합니다.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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