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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9. 19:10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3년째 운영하던 중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고, 새로운 건물주는 A씨에게 1년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면서 1년 후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직접 쓰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거절했습니다. A씨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거절하면서 내년에 나가면 원상복구 하라고 했습니다.

 

 

질문:

A씨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A씨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여 A씨가 다른 임차인을 주선할 수 없게 한 것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A씨가 권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여 A씨가 다른 임차인을 주선할 수 없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주변 점포에서 거래된 권리금 자료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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