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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매거진 2023. 11. 10. 10:18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중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A씨는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의 상가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별도의 언급 없이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그런데 A씨는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A씨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며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질문: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답변: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A씨가 손해를 본다면, 임대인은 A씨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추가 설명: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사이에 A씨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A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합니다.
  •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통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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