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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인의 재사용 통보에도 권리금 보상해야 할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10. 11:20

임대인의 재사용 통보에도 권리금 보상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사용을 통보했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임차한 상가에서 7년째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재작년 B씨와 재계약할 때, 본인이 직접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B씨가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야 할까요?

답변: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재사용을 통보했더라도, B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B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설명:

A씨가 B씨에게 권리금을 보상하지 않는다면, B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합니다.

B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B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당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B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권리금을 보상하지 않는다면, B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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