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10. 13:23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A씨는 1년 전 건물을 신축하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소개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은 권리금도 없이 입점했는데,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2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권리금을 치르고 입점한 새 임차인에게 A씨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몰라 걱정입니다.

 

 

질문:

A씨는 신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나요?

답변:

A씨는 신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A씨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설명:

A씨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규임차인의 자격 및 신용도
  • 신규임차인의 사업계획 및 매출 전망
  • 신규임차인이 임차할 상가의 위치 및 입지
  • 신규임차인이 제시하는 임대료 및 보증금

A씨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규임차인의 신용도와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A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의 자격 및 신용도, 사업계획 및 매출 전망, 임대료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관련된 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재사용 통보에도 권리금 보상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요구, 임대인의 대응 방법

권리금 중개보수, 계약 해제 시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음식점 자리에 빨래방 계약 거절, 권리금 방해일까요?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권리금 보호

과도한 월세 인상과 권리금 회수 방해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