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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10. 14:24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2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A씨는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 기간 5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2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질문:

A씨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답변:

A씨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A씨는 사업자등록을 구비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경매의 매수인에게 현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애초의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의 임대차가 만료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A씨는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경매의 매수인에게 현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하여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추가 설명: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규 임차인의 자격 및 신용도
  • 신규 임차인의 사업계획 및 매출 전망
  • 신규 임차인이 임차할 상가의 위치 및 입지
  • 신규 임차인이 제시하는 임대료 및 보증금

A씨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의 신용도와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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