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10. 16:26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A씨는 2년 전 보유한 상가에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입점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일을 2개월 앞두고 가게를 넘길 신규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A씨는 거부하면 임차인이 못 받은 권리금을 A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A씨는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을까요?

 

 

질문:

A씨는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A씨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A씨는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대료를 현저히 높게 제시한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조건을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A씨는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새로운 임대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연체 내역이나 신규임차인의 임대료 조건,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

A씨는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관련된 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재사용 통보에도 권리금 보상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요구, 임대인의 대응 방법

권리금 중개보수, 계약 해제 시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음식점 자리에 빨래방 계약 거절, 권리금 방해일까요?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권리금 보호

과도한 월세 인상과 권리금 회수 방해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