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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 임대차에서 자동문 설치비용 청구 가능 여부

오피스매거진 2023. 11. 11. 16:29

상가 임대차에서 자동문 설치비용 청구 가능 여부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포의 내부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자동문 등의 시설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 민법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제634조(임차인의 과실)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점포 내부에 자동문 등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A씨는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상가 임대차에서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답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차물을 개량함으로써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투입한 비용을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액을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설치한 자동문의 설치비용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A씨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문 설치비용이 유익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일 것
  •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일 것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그 비용을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

A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자동문을 설치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동문의 설치로 인해 점포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는 점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문 설치비용이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A씨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자동문의 비용을 감가상각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가 자동문 설치비용의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가 임대차에서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동문 설치의 목적, 자동문 설치로 인한 임차물의 가치 증가 여부, 자동문 설치비용의 감가상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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