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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 부당할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12. 12:13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 부당할까요?

 

 

 

 

서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 종료 전에 상가를 인도하였으나, 건물주는 상가 바닥이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동일한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해 그 부분만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으로 건물주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 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임대차보증금에 비해 불이행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일 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단지 원상회복 의무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상가 건물을 반환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한 손해 배상액 부분의 비율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은 바닥의 일부 파손입니다. 이 부분의 원상회복 비용이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에 비해 사소한 부분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건물주에게 원상회복 비용의 산출 근거를 요구하고,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건물주에게 원상회복 비용 공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건물주와 A씨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A씨는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 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상회복 비용 공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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