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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반환 청구 가능

오피스매거진 2023. 11. 13. 16:35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반환 청구 가능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역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기존 화장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시설공사 전문 업체와 협의하던 중 중개업자의 설명과 다르게 급수, 배수 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없어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중개 보수를 지급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급수, 배수 설비 설치 등에 관한 확인 요청에 성실히 조사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지급했던 중개보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중개업자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급수, 배수 설비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주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중개업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중개보수 반환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중개업자와 중개보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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