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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지급 여부

오피스매거진 2023. 11. 13. 20:38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지급 여부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1조(중개보수의 청구)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선한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을 열흘 앞두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 50만원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중개 업소에서는 중개보수 50만원을 요구합니다.

 

질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제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 요율 이내에서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중개업자의 청구는 법적 상한 요율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중개업사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중개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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