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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 지급 여부

오피스매거진 2023. 11. 13. 22:45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 지급 여부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중개보수의 지급)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2016년 최초 1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고했고, 3개월 후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종료일보다 훨씬 앞서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그 핑계로 중개보수를 저보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질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일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계약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약 시에도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록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 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중개보수 지급의 주체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추가 내용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또한,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일방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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